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3/25(목) 사측이 발표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사측은 같은 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설비·제조 정규교대 직원(CL2 직급, 사원·대리)의 고정 시간 외 수당을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체계 개선안을 공지했다.
노조가 지난해 12월 말 '직급 및 직군에 관계없이' 고정시간외수당 및 개인연금지급분을 통상임금 인정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문제제기한 통상임금의 잘못된 범주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을 환영하나, 노조가 소송 접수한 항목 중 회사의 패소가능성이 가장 높고, 가장 취약한 부분만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노조와 소송절차를 밟고 있고,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며, 임금협상 요구안 내에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노사협의회와 논의하여 결정했고 해당 내용도 특정 직군에 한정되어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노노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노사협의회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3/25(목), 26(금), 31일(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 2캠퍼스와 기흥캠퍼스에서 출퇴근선전전을 통해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들을 만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임금협상을 위한 조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사측은 오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했다. 입장문 발표 이후 노조는 노사협의회에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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