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 정부는 국회는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훼손하지 말라 -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다. 산재 은폐가 빈번하게 이뤄지며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는 정부 통계에서도 작년에만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2천명이 넘었고, 다치고 아픈 노동자가 11만명에 육박했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국이라는 불명예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경영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전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거대자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사망시 경영자 처벌, 적용 범위 등에서 야당안에 비해 부족한 여당안과 그보다 더 후퇴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률 제정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며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김용균이 보호받지 못 하는 김용균법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법이 제안된 취지에 따라 온전하게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