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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지제04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노동자가 준수해야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시간, 임금, 퇴직, 휴가, 안전보건 등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취업규칙처럼 업무시간, 임금, 퇴직, 휴가, 안전보건 등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란?

제12호 2024.01.23.

제12호 2024.01.23.

둘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둘의 차이는?

얼핏 본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둘 다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명시되어있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면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하는 협약이고, 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달 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는 것은 사용자에 유리하게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억울하더라도 개개인으로 흩어져있어 변경내용에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맞서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노동자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노동조합으로 단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어렵습니다. 나아가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체결됩니다. 법적으로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막고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합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조합원이라면 나의 옆에 사람을 가입시키고, 아직 미가입 하셨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