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는 사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단체교섭거부 · 해태) 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불공정 고용계약 : 비열계약) ➂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취급) ➃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지배 · 개입)
첫째. 부당노동행위란?
제12호 2024.01.23.
둘째. 부당노동행위 ➀ 단체교섭 거부·해태
단체교섭 거부·해태란?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바탕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으로 개선시킵니다.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 및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불성실한 태도로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교섭 △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며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 쟁의행위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포함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 2009부노222)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교섭권의 위임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서울행법 2003구합 2687) <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9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 2008부노220)
셋째. 부당노동행위 ➁ 불공정고용계약(비열계약)
불공정계약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선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부당노동행위 대응은 필수!
부당노동행위는 많은 노동조합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겐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고 정당하게 이 권리를 누려 우리의 삶을 바꾸려합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이 눈엣가시이기에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활동을 최대한 방해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은 조합원을 보호하고, 노동조합 가입에 망설이는 비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노동3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면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