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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모바일·PC·인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호

단체협약⑥ 조정신청·조정과 중재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25.09.09)되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쟁의는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 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25호

단체협약⑤ 단체협약 해지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함 ▲ 단체교섭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단체협약 효력유지(여후효)되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름 ▲ 자동연장된 경우 상대방에게 단협해지 통...

24호

단체협약④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불일치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23호

단체협약③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크게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는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체교섭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②집...

22호

단체협약② 단체교섭 요구 절차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체교섭을 요구는 노동조합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된...

21호

단체협약① 단체협약이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헌법, 관계법률, 그리고 최직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그동안 행해진 관행,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원칙에 따릅니다. 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20호

통상임금 판결 해설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지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24.12.19. 이후에는 또는 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소송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단위노조에서는 통상임금 구성항목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19호

통상임금 판결 해설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지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24.12.19. 이후에는 또는 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소송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단위노조에서는 통상임금 구성항목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18호

2025년 바뀌는 노동법③

근로기준법 부칙,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한하거나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의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 3배 이내의...

17호

2025년 바뀌는 노동법②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6558호, 제4조 삭제, 2019.10.1. 개정된 법령의 부칙이 삭제되면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없었던 노동자에게 미사용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16호

2025년 바뀌는 노동법①

근로기준법 60조 6항 4호, 5호,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률 판단 시 온전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 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변경 후 단축된 기간도 정상 출근(4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온전히 연차...

15호

노동조합 왜 필요해? ③ 경영감시·제도개혁

"내 회사,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주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장님들은 방만한 경영에, 사돈에 팔촌까지 회사에 불러들여 월급에 배당까지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한테는 회사 경영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