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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지제08호

임금① 통상임금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는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금이란?

금품과 임금

제12호 2024.01.23.

△휴업수당 △복리후생비 △해고예고수당 △현물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실비변상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실적상여금 △주휴수당

금품

△자격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명절귀향비 △만근수당 △정기휴가비 △체력단련비 △위험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본급

둘째. 통상임금과 소정근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소정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항에 따른 노동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노동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이나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183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은 52.14주 365일 / 7일 = 52.14 여기에 주당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09=48시간(주40시간+유급휴일8시간) X 52.14주 / 12개월 183=42시간(주35시간+유급휴일7시간) X 52.14주 / 12개월 226=52시간(주40시간+유급휴일8시간+4시간유급) X 52.14주 / 12개월 243=56시간(주40시간+유급휴일8시간+8시간유급) X 52.14주 / 12개월

셋째. 통상임금의 성질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인 고정성이 제외되었으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고정성이 제외됨 에 따라 조건에 따른 임금(제직조건, 근무일수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자격수당 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20다247190)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20다247190)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 2020다2471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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