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왜 필요해? ① 임금인상·고용안정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약 2천만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약 280만명입니다. 14%정도 밖에 안되죠. 나머지 86%, 1,720만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접할 기회가 없거나, 조합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으로, 나와 내 가정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국가가 노동보호 입법으로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한다해도, 이건 그야말로 최저조건이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고 집단으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어야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12호
제12호
첫째. “임금인상”
“올해도 적자야! 임금인상? 회사 접을까?” 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사장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은 근로자위원을 통해 말이라도 꺼내보긴 하죠. 그런데 항상 결론은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아니면 사장님이 결정해주는 데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회사는 ‘과거에도 적자였고 앞으로도 적자일꺼다’라는 이유를 달죠.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아닌데도 말이죠.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거기에 상급단체가 우리나라 제일노총인 한국노총에, 그 중 최대조직인 금속노련 소속이라면 적어도 눈뜨고 코베임 당하는 상황은 안 당할 수 있죠. 나아가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둘째. “고용안정”
“너! 당장 사표 써! 해고야!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사장 아닌 상사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해고는 상사뿐 아니라 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써져있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약 취업규칙에 해고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춰야만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말고도 단체협약에 해고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법상 벌칙이 적용되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생활 더럽고 치사하고 할 순 있지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욱해서 사직서 던지는 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밖에 과도한 노동강도, 회사의 매각이나 이전, 정리해고 등에 대해서도 오직 노동조합만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노총인 한국노총에, 그 중 최대조직인 금속노련 소속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고용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