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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지제21호

단체협약① 단체협약이란?

노동조건 결정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헌법, 관계법률, 그리고 최직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그동안 행해진 관행,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릅니다. 헌법 -> 관계법률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시급이 다를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시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도 적용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자인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체협약이란? 1) 단체협약 체결권한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에게만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란? 2)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에는 노동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내용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임금(각종 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등), 복지(학자금, 의료비, 근무복 등), 노동조합 활동(체크오프, 타임오프, 교육시간, 노동조합 활동시간 등) 등이 해당됩니다.

단체협약이란? 3) 단체협약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21.01.05.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됨)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 임금협약은 1년에 한번 체결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혼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간(6개월 이상)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체교섭 중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지 조항이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이란? 4) 단체교섭 거부·해태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1항)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노동조합법 제90조)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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