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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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억)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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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억)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및 소속 회원조합 임원과 간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금속노련은 임원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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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에 나선 김만재 위원장은 "작년 한 해 2,223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고 사망자 중 중처법 적용 유예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80%를 넘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 발생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연장되어서도 안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 오로지 기업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엄중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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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시달릴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틈만나면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실적 준비 미비와 예방 운운하며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단순히 시기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들만 웃게 될 것이다.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에 노조법 2·3조 재의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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