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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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핵심공약 채택 및 재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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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3/14(목) 13:30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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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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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 권인규 지부장(충남세종, 아래 사진에서 오른쪽)은 현장발언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없었다”며 노조법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하에서 실질적 사용자는 교섭에 나올 필요도 없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계약만 바꾸면 언제든 끌어다 쓸 대체인력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라며 “원청과 근로조건 차별도 서러운데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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