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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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협력사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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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또 다시 해고 위기에 처했다.

 

KG스틸협력사인 건일산업과 건우실업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9/4(월) 해고 통보를 보냈다. 이로 인해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지부장 권인규, 충남세종, 이하 지부)조합원 1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이다.

 

원청인 KG스틸은 각 협력사에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보내며 그 사유로 ‘지부의 쟁의행위로 인해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들었다. 지부는 지난 8/28(월)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는데, 원청은 파업 시작과 함께 원청의 노동자들을 대체근로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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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지부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자회사로 전환하면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며 회유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관계의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KG스틸협력사의 일만이 아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의 무력화, 반복되는 회사의 변경과 해고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사업이전 시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입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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