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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노조법 2·3조 시행 맞춰 포스코에 ‘원청 단체교섭’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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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이하 ‘금속노련’)이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10일 0시를 기해 포스코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첫 행보로, 법 시행과 동시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그동안의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금속노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수행 및 체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번 교섭을 추진한다. 연맹은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교섭 테이블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포스코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지시와 생산관리 체계 아래 근무해 왔으나,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면서 임금 격차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왔다. 이에 금속노련은 이번 교섭을 통해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설비 개선 투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개별 협력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번 교섭 요구는 대립을 넘어 포스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적 출발점”이라며, “포스코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함으로써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련은 향후 포스코의 대응에 따라 하청사 노조들과 공동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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