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동자가 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7/28(월)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과 캐논코리아노조 최용호 위원장이 회견에 참석했다.

김준영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경고하며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견문에는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개인 손배청구 금지’ 포함 등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 3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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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위원장 김준영)과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동조합연대(공동의장 이수출·임성근, 이하 노조연대)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 포스코의 성실한 대화 이행과 상생 협력 촉구에 나섰다. 2/4(수)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동조합연대 출범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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