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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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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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동자가 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7/28(월)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과 캐논코리아노조 최용호 위원장이 회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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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경고하며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견문에는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개인 손배청구 금지’ 포함 등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 3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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