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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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방위산업의 날 즈음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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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방산위원회)는 ‘방위산업의 날’을 하루 앞둔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노동자 노동환경 및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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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 취지인 ‘방산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비해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속노련은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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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한 방위산업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며, “노동3권은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어느 하나가 금지되면 나머지 권리들도 힘을 잃게 된다”며 이미 많은 사례에서 “회사가 방위산업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 없음을 빌미로 노조를 무시하거나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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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종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 의장은 현장발언에서 “조사 결과, 방산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보상,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노동강도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64.7%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는 인식은 39.8%”로 방산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파업권 제한 법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노동자는 67.6%”, “파업권 제한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은 75.2%,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76.4%에 달해” 노조법 41조 2항은 실제 교섭현장에서 노조를 위축시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 우위를 부여하는 구조적 장치로 작동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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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근절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동기본권 제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K-방산의 성공 뒤에 노동자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달라”며 정부에 방위산업의 날 제정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방산위원회는 4차 회의를 갖고 올 하반기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산위원회 홍보 컨텐츠 제작 △방위산업노동조합위원회 연대활동 △지역 정치 활동 등에 관해 심의하고 결의했다. 차기 회의는 9월 중으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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