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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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 분석 결과 ‘80.9%가 퇴직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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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지난 10월 14일(화)부터 24일(금)까지 열흘동안 진행됐다.

 

응답한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80.9%로 조사됐다.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57.3%,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은 23.6%였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9.1%로 단수제가 9%, 누진제가 10.1%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중에서는 10년 이상 근속 시 2년에 1년씩 가산하여 적립해주는 등 퇴직연금도 누진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퇴직급여 유형은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 혼합형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DB형만 도입한 경우는 21.1%, DC형만 도입한 경우는 6.7%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와 비교해보면 DB형만 도입한 사업장의 비중은 비슷하나, DC형만 도입한 사업장과 혼합형 사업장 비준이 역전되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2026 임단협 퇴직급여 적립금 규모(홈페이지 게시용).png

 

적립규모 평균은 퇴직금만 운영하는 경우 67.9%,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경우는 97.35%로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은 67.0%, 퇴직연금은 75.3%로 나타났다.

 

퇴직금 제도만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로, 그 다음으로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없거나 의견일치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3.8%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도입시기는 2006년 퇴직연금 도입 후 10년 안에 도입한 사업장이 75.8%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도입 절차는 '사측 주도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한 경우가 50%, '조합원 선호도 파악 후 노동조합이 동의'한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한 퇴직연금제도 사업자 종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향후 푸른씨앗 제도를 도입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태라는 사업장이 있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45.3%가 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법령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DB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 DB형을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3.6%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업장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퇴 후 목돈 용도'가 71.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충적인 연금'은 23.7%로 나타나 여전히 목돈 인식이 높았다.

 

추가로 조사한 개인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재 개인연금 지원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14개로 나타났으며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제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지원 방식을 대부분 정액으로 평균 약 83,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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