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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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NC노조 핵심간부 징계 철회 및 노조활동보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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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SNNC노조 간부 3명이 금속노련과 SNNC노조의 적극적 투쟁 끝에 징계철회와 원직복귀를 쟁취했다.

SNNC는 전남 광양에 위치하여 페로니켈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 계열사로,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하자 회사는 부위원장과 교육부장을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계하고, 조직부장을 기존과는 다른 업무로 보직을 변경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진정하고,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금속노련은 SNNC노조를 수시로 지원한 끝에 25일 전남지노위에서 징계자에 대한 징계 철회와 보직 변경자에 대한 원직복귀를 회사와 합의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고 노조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며, 220일부터 주1회 포스코 그룹사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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