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보도


임의 단체와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무력화시키는한화시스템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임의 단체와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무력화시키는

한화시스템 규탄 기자회견

 

2024년 5월 3일(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산하 한화시스템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임의 단체와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한화시스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화시스템의 전신은 삼성탈레스로, 2014년 삼성탈레스가 한화로 매각될 당시 매각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로부터 근로자위원회 활동을 보장받게 되며 임의 단체인 근로자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근로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 노조 설립 전까지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해왔으며, 노조 설립 이후에도 교섭은 계속됐다. 회사는 노조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해 투쟁하는 상황에서도 매번 근로자위원회와 임금 등을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노조에는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통보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와 단체교섭을 계속하는 회사가 교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노조는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리는 2024년 5월 3일(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이성종 위원장과 서원교 구미지부장,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박인수 의장, 전국연대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사회는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조대영 사무국장이 맡았다.

대표발언에서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종 위원장은 “회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임의 단체인) 근로자위원회와 임금과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있고, 2021년 11월 17일 한화시스템에 노조법에 따른 정식 노동조합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회사는 근로자위원회를 이용하여 교섭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근로자위원회와 신의성실을 들먹이며 단 0.1%도 올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사측은 계속했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이어 “만일 오늘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조합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조법에 따라 설립되지도 않은 임의 단체에게 교섭권을 주고 회사가 임의 단체와 교섭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이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금속노련 박용락 상임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한화시스템의 모습이 무노조경영이라 선언하며 노조탄압 문건을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의 싹을 초동에 잘라버리고 겨우 만들어진 노조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노조탄압을 일삼는 삼성과 닮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노동자는 결코 길들지 않으며 수십 년의 무노조경영을 깨고 삼성에 노조깃발을 견고히 세운 금속노련과 17만 금속노동자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 17만 금속노동자의 총단결로 노조탑압을 분쇄할 것”이라고 회사를 향해 경고했다.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박인수 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근로자위원회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회사는 근로자위원회 뒤에 숨어서 한화시스템노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숨어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서라”며 비판하고, “성남지역지부 4만여 동지들도 이 사안을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단결로 투쟁의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은 “임의단체는 중노위, 지노위에 조정 신청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단체와 교섭을 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자본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 유일하게 합법적인 교섭단체인 우리 노조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오늘 가처분 신청을 맡은 담당 판사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셔서 대한민국 수백만 노동자들이, 수천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근로위는 단체교섭권을 향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초부터 회사와의 ‘합의’로 성립된 단체로서 … 더욱이 근로위는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바도 없고 당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성립단체이기에 노동조합이 되고자 목적한 사실 자체도 없”는데도 “회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위에게 마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위 위원장을 근로자대표로 취급하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회사가 근로위를 이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근로위는 스스로도 자신의 법적 성격이 법외노조인지, 민법상 임의단체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 하에서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도 아닌 정체불명의 근로자단체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진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짓밟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배격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자위원회는 의무도 없고 권한도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고 박탈할 수 있는 조직이며 이러한 회사의 지배/개입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임의 단체가 사측과 대등하게 교섭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전국에서 노조도 아닌, 노사협의회도 아닌, 임의 단체와 민사상 합의를 하고 이 합의를 근거로 교섭을 진행하는 회사는 한화시스템이 유일하다. 우리 노조가 제기한 이 가처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력화되고 형해화되어 무너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지켜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4. 5. 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문]

한화시스템노동조합은 2024년 4월 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한화시스템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위원회와의 단체교섭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화시스템의 전신인 삼성탈레스에는 2014년 한화로 매각될 당시에 매각을 저지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었다. 비대위는 회사로부터 '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를 통해 활동을 보장받으며 근로자위원회로 탈바꿈했다. 당시 비대위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비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 단체로의 길을 선택했다.

근로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화시스템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표해 회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 17일 우리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위원회와 계속 교섭을 해왔다.

회사는 우리 노조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해 투쟁하는 상황에서 매번 근로자위원회와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서 단 0.01%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식으로 우리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했다.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주성, 목적성을 갖춘 바 없고, 심지어 관할 관청에 설립신고 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외 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마지 본인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권한과 지위를 갖는 것처럼 행사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처럼 정작 노동조합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단체일 뿐이다.

회사가 근로자위원회와 교섭하는 유일한 근거는 2015년 '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유사한 형태,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근로자위원회 자체가 노동조합이 아니기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체결된 사적 합의에 불과하다. 회사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단지 민사소송만이 가능할 뿐이다. 단체협약도 우습게 여기는 회사에서 아무 힘도 없는 '합의서'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근로자위원회의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회사와 근로자위원회 간의 교섭을 허용하게 계속 두는 것은, 노동조합만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 법이 회사가 임의 단체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도록 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회는 의무도 없고 권한도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고 박탈할 수 있는 조직이며 이러한 회사의 지배/개입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임의 단체가 사측과 대등하게 교섭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전국에서 노조도 아닌, 노사협의회도 아닌, 임의 단체와 민사상 합의를 하고 이 합의를 근거로 교섭을 진행하는 회사는 한화시스템이 유일하다.

우리 노조는 한화시스템이 근로자위원회를 이용해 수년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며 자행해 온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이곳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심문이 열린다.

우리 노조가 제기한 이 가처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력화되고 형해화되어 무너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지켜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동조합

 

번호분류제목날짜
58 보도자료 K-방산의 주역, 방산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57 보도자료 금속노련, ‘비철금속산업분과위원회’ 공식 출범 ··· 업종별 단결권 강화 원년 선포
56 보도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이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답해야" 금속노련, 국회 부당노동행위 근절 증언대회 참석
55 보도자료 "대립 아닌 상생으로" 포스코 협력사·공급사 노조연대, 원청에 성실 교섭 및 상생 협력 촉구
54 보도자료 유령 취급 받는 노동자 … 플랜텍노동조합, ‘노동자 패싱’ 기업 매각 강력 규탄
53 보도자료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의 근원은 박영우 회장이다! – 박영우 회장 보석 기각 및 국회 위증죄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52 보도자료 열심히 일한 대가는 토사구팽? 플랜텍 노동자들 한숨
51 보도자료 임의 단체와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무력화시키는한화시스템 규탄 기자회견
50 보도자료 이재용 회장님! 노동조합과도 떡볶이 먹으면서 대화합시다!
49 보도자료 LG그룹 산하노조 35년 만에 조합원 상경 투쟁
48 보도자료 김준영을 석방하라! 포스코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국제제조노동자들 한 목소리
47 보도자료 한국노총 28대 임원선거 김만재-박해철 후보 단일화 선언
46 보도자료 금속노련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금속노동운동 60년사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45 보도자료 금속노련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44 보도자료 하이엠솔루텍노조 조합원 에어컨 수리 중 사망,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43 보도자료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퇴직금)소송에 나선다!
42 보도자료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6대 공동요구안 발표!
41 보도자료 <삼성 인사제도 개악안 강행규탄, 확산방지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40 보도자료 노벨리스코리아 협력사 에이스테크지회, 원.하청 상생촉구 기자회견 개최
39 보도자료 삼성연대 ‘이재용 부회장 만나자!’ –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안 사망선고 기자회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