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제해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위원장을 즉각 위촉하라 –
오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촉을 제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했으며 노동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노사법치라는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 수호자가 되어 왔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폭력 진압의 피해자인 김준영 사무처장이 오히려 구속됨에 따라 사임이나 위임 등의 방법을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노동자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빠르게 밟자는 제안을 했다.
노동자위원의 공백을 막을 수 없기에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협의를 통해 김만재 위원장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김만재 위원장의 위촉을 반대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김준영 사무처장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문까지 적시한 노동부가 김만재 위원장 위촉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만재 위원장이 현행법상 어떤 근거로 노동자위원에 위촉될 수 없는지 노동부는 설명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해촉한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제 해촉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 스스로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위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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