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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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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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꼼수인가?

– 고용노동부는 행정력 낭비 말고,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 –

 

 노동부가 소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 해서 주 52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을 주 64시간 내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발표안과 다른 점은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살짝 꼬아놓았고, 조금 더 나아가 올해 6월에서 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만한 정책들뿐이다. 노동부는 개편안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사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칼자루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측에 우선 쥐여주고, 그 칼춤에 희생당할 노동자들에게 주겠다는 선택권은 장시간 노동하다 쓰러질 권리를 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로자 대표성도 강화되기보다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손쉽게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에게 불규칙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시간주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노동부는 근로감독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노동은 이미 탄력근로제와 여러 가지 특례 적용으로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무슨 ‘선택’과 ‘유연성’을 더 한다는 말인가? 답은 명확하다. 노동부는 ‘꼼수’ 개혁안을 발표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근로감독 등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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