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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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협력사 노조들과 즉각 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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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협력사 노조들과 즉각 협상에 나서라!

– 대법원 판결과 포스코 기업시민헌장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도급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등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협력사 노동자들은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대법원은 협력사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라는 국가적 사명에 따라 정부의 출자로 탄생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 포스코 원청 노동자에 비해 협력사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 안전 문제 등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 동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은 포스코 협력사 노조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왔고,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포스코가 협력사 노조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포스코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의 개념과 지향점, 실천원칙 등을 담아 지난 2019년 7월 25일‘포스코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법규 준수 이외에도 다른 이들의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포스코는 이제라도 기업시민 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소송 이외에도 더 많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예상된다. 포스코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협력사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가 직접 나서 협력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련은 17만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2. 7. 2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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