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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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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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핵심협약 미비준 문제가 유럽연합(EU)과의 통상문제로 번지자 오히려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어 12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ILO 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악의지에 화답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대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영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개정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은 해당 규정만 삭제했을 뿐 기존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ILO는 전임자임금 지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왔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주별로 근로시간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회사는 업무량 급증을 핑계로 언제든지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없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다. 기업들의 의지대로 연장근로를 자행할 수 있는 칼자루를 정부와 국회가 사용자에게 쥐어 주었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자 하는 보편타당한 국제규범으로 그 비준에 있어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이번 노동법 개악안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처참히 버려졌다고 평가하며,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단호히 반대한다. 금속노련은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15만 금속동지들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20. 12. 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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