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논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에 대한 논평 –
드디어 그들이 선을 넘었다.
무식의 소치라고 하기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막말과 저주에 가깝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 발언에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유계약제를 만들겠다 하였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죽어가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10세 이하 아동노동이 판치고 노동시간의 규제조차 없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세기로 돌아가길 꿈꾸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노동조합 할 권리 역시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한 권리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도 핵심협약을 통하여‘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이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노동조합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도저히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누가 사라져야 하는지 명확해 졌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 졌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은 근기법이 아니라 21세기 노예제도를 꿈꾸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다!
2019. 7. 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