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서]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주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계획 철회와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1주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또한, 정부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점 또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시점을 설정한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생략한 졸속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협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임금 체계 개편을 협의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처벌 유예도 함께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이유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특혜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사용자에게는 무제한의 특혜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계도기간 연장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주52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노동계와 합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30만 제조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2018. 12. 28.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