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가?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가?
–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제고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2월 27일 새벽을 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개악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위법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다. 또한, 휴일 중복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횡포이다.
금속노련은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대화의 초입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신뢰 훼손 행위가 자행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기대했던 노동존중 사회가 이처럼 손쉽게 배신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연맹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노정대화 참여를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28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근기법 개악안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 02.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