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 일부 여당 의원의 노동개악 참여를 규탄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불법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강요당해왔던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처사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포함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약을 믿고 지 지표를 행사한 수많은 노동자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다.
환노위 3당 간사의 합의대로라면 장시간 노동 근절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용자들이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 뻔하다. 오히려 더 높은 휴일근로 할증률이 장시간 노동 해소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금속노련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일부 여당의 원의 연이은 노동개악 발언과 행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13만 금속노동자와 500만 제조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최선두에서 투쟁해왔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1. 2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