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논평]노동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노동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후퇴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신호탄 되어야 –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지침 두 개('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가 9월 25일 드디어 공식 폐기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금속노련은 이번 양대지침 폐기 결정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여 동안의 노동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당장, 양대 노동개악 지침에 이어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단협시정 명령과 휴일근로 연장근로 관련 지침 등 불법적인 지침들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조전임자 문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사 자율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양대지침을 폐기했다고 곧바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설만큼 노동운동 진영의 상처는 작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야한다.
노동존중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먼저이다.
2017. 09. 2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