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휴식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논의에 나서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단 두줄의 법률 개정으로, 이제 신입직원은 최대 12일의 휴가를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의 일수를 다음해에 지급될 15일의 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근기법 개정안은 60조 3항을 삭제하여 입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는 세계최고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신입직원을 포함한 2천만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 09. 2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