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보도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작성일: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휴식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논의에 나서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단 두줄의 법률 개정으로, 이제 신입직원은 최대 12일의 휴가를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의 일수를 다음해에 지급될 15일의 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근기법 개정안은 60조 3항을 삭제하여 입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는 세계최고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신입직원을 포함한 2천만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 09. 2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번호분류제목날짜
78 성명 [성명서]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77 성명 [성명서] 27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서울반도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76 성명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성명서]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75 성명 [성명서] 누구를 위한 처벌유예 연장인가?
74 성명 [성명서] LG전자 협력사인 서비스센터 3,900여명 직고용 결정을 환영한다.
73 성명 [성명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72 성명 [성명서] 노동존중사회 역행하는 노동개악 논의 즉각 중단하라
71 성명 [성명서] 경제단체의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
70 성명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성명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라!
69 성명 [성명서]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개악하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68 성명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가?
67 성명 [성명서]살인기업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 당장 멈추라
66 성명 [금속노련/화학노련 공동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 쿠데타 당장 멈추라!
65 성명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64 성명 [논평]노동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63 성명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62 성명 [논평]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활을 요구한다!
61 성명 [성명서]기업사낭꾼 최규선 석방탄원, 즉각 철회하라
60 성명 <성명서> 집배원의 장시간노동, 과로사 ․ 돌연사문제 당장 해결하라
59 성명 <성명서>여성과 노동을 비하하는 이언주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