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대내외적 탄소규제 심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K-스틸법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은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K-스틸법 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K-스틸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철강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금속노련은 곧 논의될 법안 내용 중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안은 철강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정작 산업 전환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계’의 참여 통로가 빠져있다는 한계가 있다.
금속노련은 지난 8월, K-스틸법 최초 발의 당시 성명을 통해 “단순히 ‘산업계’ 대표만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력 양성 ▲고용 유지 및 안정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정책 실행의 주체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참여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에 금속노련은 국회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촉구한다.
첫째, K-스틸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 안보와 민생을 위한 법안으로 인식하여 연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논의 과정에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의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철강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 노동계 참여가 보장된 K-스틸법을 속히 제정하라. 산업 전환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금속노련은 법안 처리 전 과정을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5. 11. 1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