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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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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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은 법원이 인정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5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로, 73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 관련 지시를 해왔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박영우 회장의 '사용자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대한 판결이다.

박영우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용자로서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876억 원에 이른다. 박 회장은 이전에 약속했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유그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경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실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재판부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형량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엄벌을 촉구했던 노동자들과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며, 정당한 권리 보호에도 미흡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위니아딤채노동조합, 위니아전자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광전지부 소속 위니아딤채지회, 위니아전자MF지회 등 4개 노조는 박영우 회장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 혐의로 공동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대유그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이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고 법원이 인정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체불임금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5. 2. 2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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