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2천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 책이 회피 더 이상 안 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2천억 원 임금·퇴직금 체불, 책임 회피 더 이상 안 돼”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준영, 이하 금속노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근서)가 대유위니아그룹의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과 체불임금 변제를 촉구하고, 박은진 디와이에이(구 대유에이텍)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9/18(금)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엄벌 촉구 및 박은진 대표이사 위증 고발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홍배 국회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황호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남승대 금속노련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 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 정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창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약 2천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우 회장은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대규모 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박 회장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2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체불 뒤에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다”며 “법원은 박영우 전 회장에게 엄벌을 내려 두 번 다시 이런 부도덕한 기업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임금 절도 사건”이라며 “박은진 대표의 국회 청문회 위증 여부를 판단해 고발 절차에 들어가고, 박영우 회장의 책임과 자산 매각 대금의 흐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영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2심 재판부는 개정된 법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박영우 회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피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박영우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은진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진술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와 더불어 위증 고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체불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박영우 일가의 책임 있는 변제를 요구했다.
남승대 금속노련 위니아딤채노조 위원장은 “박영우는 2천억이 넘는 임금절도의 변제 계획을 지금이라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 3년간 변제 노력도 없이 위증과 망언만 하는 박영우 일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우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위니아 노동자와 가족들은 3년간 지속된 체불임금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며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박영우 일가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강용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변제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이후 박영우 회장 일가로 들어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 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영우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박 대표는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그룹 경영 전반을 잘 알지 못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박 대표가 계열사 주요 임원에게 경영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며, 청문회 당시 진술과 실제 경영 관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영우 일가가 피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영우 회장에 대한 2심 재판과 박은진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조항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