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12일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김주영 의원, 박홍배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이 발의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일괄상정되어 심사 후 대안이 마련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안이 1차 관문인 소위와 2차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은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재직근로자 확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근거마련,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습체불명단공개사업주 반의사불벌죄규정 적용제한, 상습체불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온전히 보장하는데는 부족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진전이다.
고통받는 노동자들 앞에서 니편내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마주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일이다. 이후 열릴 법사위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는다. 다시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정부 또한 대한민국 노동시장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 직후 바로 개정안을 공포해야 마땅하다. 추석전 체불임금과 민생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이 거짓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국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 7천845억원이었다. 2022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금속노련은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7만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 9. 1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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