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지급확약 반드시 이행하라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은 체불임금 지급확약 반드시 이행하라.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박영우 회장이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박영우 회장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출석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 규모를묻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질문에 박영우 회장은 ‘300억 원대‘라고 답변했다.
아니다. 틀렸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만 600억이 넘는다. 그룹의 최고책임자인 회장이 정확한 임금체불액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길게는 1년 가까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박영우 회장은 몽베르CC, 경기도 성남의 R&D 사옥,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계획을밝혔다. 몽베르CC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매각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매각대금을 체불임금변제에 최우선으로 쓸 것이냐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확약했다. 또한 박 정 환노위 위원장에게 체불임금 해결과정을 보고하라는 것에도 동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치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은 박영우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 중이던 때 위니아에이드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회에 출석한 날 다섯 번째 계열사를 부도낸 것이다. 이미 체불임금 지급합의에 대한 반복적인 미이행, 고의 부도 의혹, 내부 부당거래 의혹 등으로 대유위니아그룹은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에 체불임금 확약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서 밝힌 체불임금 확약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감에서 위증 시에받는 처벌은 형법상 위증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국감 선서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을 떠나 임금체불로살아도 사는 게 아닌 조합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대유위니아그룹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2023.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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