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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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우리은행․KB국민은행은 금융노조 전 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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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우리은행․KB국민은행은 

금융노조 전 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17년, 허권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 정덕봉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로 인해 무너진 산별교섭을 복원하려 부단히 애를 썼다. 하지만 사용자단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권고도 무시한 채 끝끝내 교섭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항의로 9월 26일 은행연합회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산별교섭이 복원되고 산별협약도 체결됐다.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향후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모든 고소 및 고발을 취하했다.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사용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2022년 6월 13일 금융노조 전 임원들에 대한 해고를 일방통보했다. 

물리적 충돌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시도와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해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노조 전 임원들은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산별협약과 각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융노조 전 임원들의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써 징계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이번 해고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라 판단한다. 더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이에 부당해고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금속노련은 17만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함께 선봉에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2. 6. 2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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