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서] 노동부는 아직도 삼성이 두려운 존재인가?
노동부는 아직도 삼성이 두려운 존재인가?
– 조합원 1,000명 중 14명만이 카카오톡방에서 한 총회가 합법이라는
서울노동청은 교부처분을 취소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지난 5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삼성화재노동조합(이하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서울노동청 청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 설립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평협노조에게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주체인 서울노동청이 교부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청장 또한 “절차적 하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내 결과를 통보를 요구했지만 무려 36일이 지난 어젯밤 7시 30분, 서울노동청이 내놓은 답변은 현행 법령과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까지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①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할 때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단체 카카오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②규약 개정에 대한 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기명으로 연 서명을 받아도 총회 참석 조합원 전원이 개정규약안에 동의한 것이 동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경미한 하자로 문제가 없으며, ③규약 개정 당시 조합원이 1,000여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설립총회 당시에 참석했던 14명 조합원만으로도 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④ 규약 제정일이 1년여 전인 2020년 1월 4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오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에관한법률(이하 노조법) 제16조를 통째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위 서울노동청의 답변에 우리 금속노련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는 서울노동청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규약 변경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협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중대한 하자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기 위해 법령 위반 및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주장을 불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평협은 서울노동청의 규약 보완명령 이후 규약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매일노동뉴스와 평협 회장(평협은 ‘위원장’ 대신 ‘회장’으로 호칭한다)과의 인터뷰에서 평협 회장이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규약변경 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해 총회 없이 규약을 변경해 제출했다”고 시인한 내용이다. 물론 관련 기사를 이미 서울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보완명령 이후 제출된 규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은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것인지 검토했어야 함에도 뭐가 그리 급해서 적법한 총회 개최여부 뿐만 아니라 규약 제정일조차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때는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삼성화재노조가 수차례 서울노동청을 방문하여 평협의 설립신고를 면밀하게 조사해줄 것을 신신당부한 직후이기도 하다.
서울노동청은 평협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과정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부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면피성 꼼수는 금속노련 15만 노동자 투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것이다.
2021. 6. 3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