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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성명서]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작성일: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 노사정 야합과 다른게 무엇이냐?

– 2.19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은 무효다! –

 

우려했지만 차마 그럴 일 없겠지

설마 했던 실낱같은 모두의 심정이 경사노위 야합으로 무너졌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로 늘려 개악했다.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일별에서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그나마 2주전 통보된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항목에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맘대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강권을 위해 신설했다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는 불가피한 경우서면합의 조항으로 자본의 입맛대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예외를 두어 그나마 신고도 면제해 주었다. 임금보전 방안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보전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보전 등을 얻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되었다.

 

이번 야합은 작년 11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방적인 여야정협의체 합의가 경사노위를 들러리 세워 현실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경시 재벌세상으로 역주행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이다.

 

양대노총제조연대는 2.19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악을 위한 “2015년식 노사정위 야합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2015,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제조공투본을 결성하여 박근혜 노동개악을 결사항전으로 막아 낸바 있다. 당시 9.15 노사정위 야합이 철회되었으며 박근혜 노동개악은 성공하지 못하고 처절한 말로의 길로 직행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2천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합하지 않을 것이며, 온 몸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 될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투쟁은 당면 경사노위 야합 무효화 투쟁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촛불 초심으로 돌려놓는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경사노위는 2.19 야합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또한 이를 폐기하거나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

 

 

2019220

 양대노총 제조연대 (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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