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서]어용단체(평협)에게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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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단체(평협)에게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 친사노조 설립 고속도로 만들어준 노동부, 진정 기업부인가 –
고용노동부가 결국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에게는 면밀히 조사를 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오늘 오전에 첩보작전 하듯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우리는 지난 3월 26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회사와 평협회장을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가 내일 오전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한번 진행하지 않고 어용단체(평협)에게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평협노조의 설립 자체가 현 삼성화재노조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평협이 사측의 경비 원조를 받고 최근까지도 사측의 이익을 대변해온 어용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연대는 지난 3월 29일(월)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회사와 평협을 규탄하는 집회 후 노동부 서울청을 방문해 어용단체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대노총 모든 노동조합이 반대했음에도 이들은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지 오늘 오전 평협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부는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설립신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법적 권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그 지배하에 놓여 있던 단체와 그 단체 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노조 설립 신청에 대한 조사를 단 몇 일만에 마무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한 고용노동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금속노련은 평협과 같은 어용단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조직역량을 끌어 모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법률투쟁 또한 이어나갈 것이다.
삼성자본에게도 경고한다. 삼성화재 평협에 대한 신고증 교부를 노사협의회 친사노조 전환의 선례로 생각하고 다른 그룹사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15만금속노련의 모든 조직과 전면전을 불사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4.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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