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회계관리규칙
2006년 02월 02일 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6월 17일 개정
2022년 09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충남‧세종지역본부(이하“본부”라 한다)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본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익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수입 및 기타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결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8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9조(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
1. 본부 의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5/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써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대표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의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대표자회의, 목간의 전용은 상무집행위의 결의를 얻은 후 전용 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본부의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본부 회계연도 종료 후 차기 대의원대회 개최 전까지의 예산집행이나,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6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의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 계 원
제18조(회계원 임명) 예산 집행자는 규약에 의거 임명된 자에 한하며,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19조(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본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입
제20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여야 하며,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 출
제22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된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고, 이를 증빙서로 대체하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출장비 4) 연대사업비 5) 기밀비 6) 경조비 7) 사무국업무추진비
제 6 장 출 장 및 여 비
제24조(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직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관내출장 및 당일출장 : 실비지급
2. 국내출장(천안지역 제외)
1) 교통비 : 2,000원/10km 및 통행료 지급,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영수증 첨부)
2) 숙박비 : 본인 지출시 실비
3) 식비 : 1식 10,000원
3. 국외출장
1)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활동비 1일 5만원을 지급한다.
2) 초청자가 체재비 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국외 여비는 상무집행위의 결의를 얻어,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출장은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5. 출장 여비는 출장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5조(장부의 비치) 본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 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제26조(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 매일 발생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 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계감사
제28조(감사실시) 회계감사위원은 6개월에 1회씩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종류) 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30조(감사실시) 회계감사는 감사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감사한다.
제31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정 및 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는 본 규칙 제1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1. (시행) 본 규칙은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