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 메인 사진

규정·규약

 

규  정

 

1995년   5월  10일  제정

1997년   6월  11일  개정

2000년   6월  28일  개정

2000년 12월  26일  개정

2001년   6월  28일  개정

2005년   6월  15일  개정

2006년   6월  12일  개정

2011년   6월  29일  개정

2020년   6월  30일  개정

2021년   6월  17일  개정

2023년   6월  30일  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지역본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지역본부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

 

제 3 조 (상급단체) 본 지역본부의 상급단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으로 한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 4 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규약 제10조에 의하여 연맹의 선언, 강령을 관철하고, 지역본부의 대의원대회 및 대표자회의 결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지역본부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사항.

2. 노동운동의 강화와 조직발전에 관한사항.

3. 교육선전 및 문화향상에 관한사항.

4. 단위노조의 연락 및 전반에 관한사항.

5. 노동경제 국제정세의 조사연구에 관한사항.

6. 산업민주화 촉진에 관한사항.

7. 쟁의대책에 관한사항.

8. 노동자의 안전, 보건 후생복지증진에 관한사항.

9.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관한사항.

10.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조직

 

제 6 조 (구성) 본 지역본부의 구성은 지역본부의 규정을 찬동하고, 충남․세종 내에 있는 금속 산업관계 노동조합이나 지부로 조직한다.

 

제 7 조 (가맹의 절차) 본 지역본부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조는 가맹원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도 가맹절차에 준한다.

 

제 8 조 (자격의 취득) 본 지역본부에의 가맹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가맹노조의 권리와 의무) 본 지역본부의 가맹노조는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10 조 (권리)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지역본부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지역본부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규정 및 규칙에 의거 권리의 일부를 제한한다.

 

제 11 조 (의무) 가맹노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 지역본부 및 가맹노조와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 본 지역본부의 규정 및 제 규칙에 따라야 한다.

2. 본 지역본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야 한다.

3. 가맹노조가 쟁의행위 및 총회(대의원대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된 결의금을 납부한다.

5.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의무금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한다.

6. 가맹노조는 본 지역본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제 12 조 (권리의무의 상실) 가맹노조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가맹노조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제 13 조 (의무금의 납부) 본 지역본부의 의무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가맹노조는 매월 소속 조합원 1인당 1450원의 의무금을 지역본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단 의무금 인상시에는 인상분만큼 자동 인상한다.

2. 가맹노조가 의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 지역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가맹노조가 의무금 납부를 6개월 이상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재(경고, 정권, 제명)를 할 수 있다.

 

 

제 5 장 기관과 회의

 

제 14 조 (기관) 본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대표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 15 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본 지역본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가맹노조 대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 17 조 (대의원배정)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 조합원 중 전 1년간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조합원 5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26명에 대해 추가 배정한다. 단, 50명 이하 노동조합이나 지부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제명, 또는 자격상실한 회원조직이 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원조직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의무금 납입시점부터 6개월간 대의원 자격을 제한한다.

3. 신규 회원조직의 경우, 최초 의무금 납입일로부터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대의원 자격을 유보한다.

 

제 18 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장소 및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19 조 (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결산 및 예산안 승인.

3. 임원선출.

4. 지도위원회 추대.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 특별예산의 승인.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

8. 지역본부 임원의 징계.

9.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운동방침의 수립.

1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12. 지역본부의 해산 및 병합의 결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의안제출) 대의원은 대회에 부의할 안건을 대회 5일전까지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그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문서로서 설명해야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각 가맹노조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요청.

2. 예산의 항간전용.

3.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4.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5. 가맹노조에 대한 징계결의.

6. 지역본부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사항.

7. 규정 및 규칙의 해석.

8. 대의원대회 준비 일체에 관한사항.

9. 가맹노조의 지도사항.

10.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3 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 및 각 부서의 국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 24 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2.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사항.

3.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4. 표창 및 포상에 관한사항.

5.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상정사항.

6. 각종 대책위 구성에 관한사항.

7. 예산의 목간의 전용.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회의

제 25 조 (회의성립과 결의) 

1. 본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칙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매월 실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결의는 사전에 제출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의진행) 본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본부 의장이 하며, 의장 유고시 위촉 또는 지명을 받은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 27 조 (특별결의) 본 지역본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의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정의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긴급, 번안 동의의 성립.

4. 해산 및 분할 합병.

5. 당 본부의 기타 중대한 사항.

 

 

제 6 장 임원

 

제 28 조 (임원) 본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수석부의장 1명.

3. 부의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 약간 명.

 

제 29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본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서장과 직원의 임명권을 가진다.

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라. 규정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2. (수석)부의장

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또는 의장의 위촉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한다.

나. 대의원대회 의장단이 된다.

 

3. 사무국장

가. 정‧부의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회의 시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응한다.

마. 기관지의 편집인이 된다.

 

4. 회계감사 

가. 회계감사위원은 의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씩 본부의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의장 및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가맹노조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원선거) 지역본부의 임원선출은 가맹노조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1. 임원선거는 다음에 의한다.

가. 의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 하여야 하며 의장,사무국장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거인에게 후보등록 확정자를 공지 하여야 한다.

다. 당선은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단, 1차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득표자 순으로 2명을 투표에 붙여 결정한다.

2. 의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선출은 의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 인준을 득한다.

3. 임기 전 사임을 하거나 긴급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결의되었을 때는 1항의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기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2 조 (부서) 본 지역본부에 다음의 국을 설치하고 기능을 부여하며 업무를 추진한다.

⑴ 조직국. ⑵ 노사대책국. ⑶ 교육국. ⑷ 체육국. ⑸ 여성국. 

⑹ 산업안전국. ⑺ 홍보,선전국. ⑻ 정책기획국. ⑼ 법규국. ⑽ 총무부.

 

제 33 조 (부서의업무) 지역본부의 부서는 국장,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운영필요에 따라 부서업무를 통합‧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조 직 국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조직 확대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단위 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의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 조직질서 및 조직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 각종행사. 집회 및 조직동원에 관한 사항

정 책 기 획 국

– 본부 운동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 조직운영 및 활동기획에 관한 사항 

– 대내외 조직간 유대 및 연대에 관한 사항

– 본부운영에 대한 미래비전연구에 관한 사항

교 육 국

– 대표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용 자료수집 및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 간부교육실시 및 단위노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산 업 안 전 국

–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용방안모색

– 단위노동조합 안전보건사업 지원

–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재해방생시 처리지원

노 사 대 책 국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 노사분쟁 조정,중재 및 쟁의지도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구조조정 대응방안 지도

홍 보 선 전 국

– 기관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지역통신원제 창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체 육 국

– 대표자 체육대회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권역별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조합원 체육대회 개최기획에 관한 사항 

– 단위사업장별 체육행사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법 규 국

– 최신 노동관계법 연구에 관한사항

– 단위사업장 법률지원에 관한사항

– 금속노련,자문노무사,법규부의 정기상담운영

– 신규조직, 신임대표자 법률지도 및 교육실시

 

여 성 국

–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 여성활동 조직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활동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활동

– 여성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활동

총 무 국

–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무 및 기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업무에 관한 사항 

– 본부의 유지관리 및 비품보존에 관한 사항

– 일반 서무 및 타 부서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본부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지도위원의 위촉) 본 지역본부에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⑴ 지도위원은 의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35 조 (보고 의무) 가맹노조가 쟁의행위 및 총회(대의원대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부당노동행위 대책) 본 지역본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하고, 필요시 의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제 7 장 상벌

 

제 37 조 (표창) 가맹노조 및 그 조합원으로서 본 지역본부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포상한다.

 

제 38 조 (징계) 본 지역본부의 가맹노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 징계 조치할 수 있다.

가. 본 지역본부의 규정 및 제 규칙 또는 긴급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나. 본 지역본부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다. 본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반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라. 고의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39 조 (징계재심)

1. 제 36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가맹노조가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계

 

제 40 조 (재정) 본 지역본부의 재정은 가맹노조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1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본 지역본부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제 42 조 (자산의 처리) 본 지역본부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의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3 조 (회계연도) 본 지역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회계구분) 본 지역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45 조 (회계규정) 본 지역본부의 회계는 회계관리규칙에 의해 집행한다.

 

제 46 조 (회계전용) 회계전용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제반사항을 보고한다.

 

 

제 9 장 해산

 

제 47 조 (해산사유) 본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제 48 조 (청산규정) 본 지역본부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청산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4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0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연맹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51 조 (경과조치) 본 지역본부 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본 지역본부 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가맹한 노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