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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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칙

20010607일 제정

20130627일 개정

20200629일 개정

20210617일 개정

2024년 07월 11일 개정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 규정 제30조에 의거 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의장 및 사무국장 입후보자를 사전에 선거인에게 공지케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지양하여, 공정히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본 규칙은 규정 제30조에 의거 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국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4조 (선거인) 본 규칙의 선거인이라 함은 규정 제17조에 의거 가맹노조가 지정한 대의원을 말한다.

제5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가입노조의 조합원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규정 제38조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자로 선거일 현재까지 징계기간인 자

     2. 규정 제38조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조합으로 선거일 현재까지 징계기간인 조합의 조합원

     3. 회원조합의 규정에 따른 조합비 등 의무행사를 불이행한 자

제6조 (선출)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의장 및 사무국장 입후보자는 본 규칙 제4조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을 운영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 (선관위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의 신청 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의 관리

     6. 선거무효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처리

     7. 당선의 확정 및 공고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선관위 위원의 사임) 선관위 위원이 의장 및 사무국장에 입후보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 직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 장 입후보등록 및 사퇴

제10조 (등록) 의장 및 사무국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재직증명서 1통

     3. 의장 / 사무국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1호) 1통

     4. 추천서(가맹노조 대표자 10명이상, 복수 추천 가능)

제11조 (등록확정, 공지) 선관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 본 규칙 제5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 7일전까지 본인과 선거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심사결과 본 규칙 제5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12조 (입후보 사퇴) 입후보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별지2호)를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장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유세) 민주적이고 건전한 선거를 위하여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합동유세를 실시한다.

     1. 합동유세는 출마자의 수,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선거기간 중 각 후보나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 및 입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제재) 본 규칙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인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인명단(별지3호)을 작성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즉시 그 명단을 교부한다.

제18조 (투표) 선관위는 투표 시 선거인의 본인 확인 및 선거인 명부 날인 후에 투표지를 배부하고 선거하게 한다.

제19조 (참관인) 선관위가 인정한 각 후보자 측 2명 이내의 참관인은 투개표에 참관 할 수 있다.

제20조 (개표) 선관위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하고, 투개표를 진행한다.

제21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란 이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5.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6.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로 결정한 것

5 장 당선인

제22조 (당선의 결정, 공고)

     1.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투표인 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공고 한다.

     2. 단일 입후보시는 기부 신임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선거에서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경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6 장 이의신청

제23조 (이의신청)

     1.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는 즉시 처리한다.

     2. 선거종료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는 서면 검토 후 처리 결과를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 (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 외 선거기간 중 동 규칙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를 발견 시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할 수 있다.

7 장 부 칙

제25조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지역본부 규정 제21조 10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제26조 본 규칙에 누락된 부분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7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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