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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시행사항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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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19일 공포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추천권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가맹조직이 각 사업장에서 회사의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시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시행사항 안내(가맹조직용) 1.

붙임2. 사업장 노동조합 표준 요구공문 서식 1.

붙임3. 현장 배포용 요약본(1) 1.

첨부파일

번호제목날짜
956 제13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참가신청서 출전선수명단(양식)
955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노동조합용, 조합원용)
954 2026년 상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표
953 18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계획 및 신청서
95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시행사항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자료
951 『전태일평전』손글씨 이어쓰기 양식
95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출마자 현황 파악 협조 요청
949 2026년 임단투지침 및 포스터
948 2026년 한국노총-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에 따른 산하조직 제주도 방문 혜택 안내 및 신청서
947 금속노련 스크린 차량 사용신청서
946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 참여 안내
945 2026년 임단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944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 실천지침 및 정당별 당원가입서
943 한국노총 산하조직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지
942 2025년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실태조사표
941 2025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설명자료
940 현장과 이슈 제11호 <재직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 지연이자" 발생>
939 [카드뉴스] 노조법 2·3조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요?
938 한국노총-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에 따른 산하조직의 제주도 방문 혜택(‘탐나는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937 2025년 금속노련 대표자 정치참여 인식 설문조사지(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