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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시행사항 안내 및 사업장 점검 자료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19일 공포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의무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추천권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가맹조직이 각 사업장에서 회사의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시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년 시행사항 안내(가맹조직용) 1부.
붙임2. 사업장 노동조합 표준 요구공문 서식 1부.
붙임3. 현장 배포용 요약본(1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