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주간동향 61(-12/28) 불법정치자금 임단협과 연계
주간동향 61(-12/28) 불법정치자금 임단협과 연계
1. 손배가압류 – 합의문과 양노총 성명
2. 불법정치자금 소송추진, 임단협연계 – 민노총
3. 양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촉구
4. 2002년 노조 조직률에 대한 양노총 논평
Ⅰ. 손배가압류 노사정합의관련
1.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
우리 노·사·정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일부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는 합리적인 노사관행 형성과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우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의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
4. 노·사·정은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갈등에 이르게 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는 가운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
2003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 정부는 합의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라
한국노총은 오늘 합의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이 당초 우리가 의도한 대로 1,356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합의문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5개사업장에 제기한 394억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사회가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노조의 파업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는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해 노사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손배 가압류 남용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이미 제기된 일체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오늘의 합의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손배 가압류 남용금지를 위한 법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만약 정부와 사용자가 성의없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늘의 합의정신을 훼손할 경우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할수 밖에 없으며, 향후 계속 참여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수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3년 12월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 손배가압류 노사정 합의문 공허하다
– 분신자살 내몬 1300억대 가압류 해결책 없고 재발방지책도 없고
– 정부는 공공부문 400억대 가압류부터 취하해 해결 의지 보여야
1)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18일 이른바 손해배상·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몬 1300억대 손배·가압류 해결 대책이나, 사용주들의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방지할 제도개선책이 없는 등 실질 해결책이 담기지 않아 공허하다.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빼놓고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 일괄취하와 같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2)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올해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자살을 부른 51개 사업장 1356억대 손배·가압류를 취하해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도·발전·장은증권 등 정부가 5개 공공사업장에 제기한 400억대 손배·가압류를 먼저 즉각 일괄 취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6개 민간사업장 1천억대 손배·가압류 취하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용주들이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현행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즉 해고·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파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의 근거를 없애고, 심각한 폭력행위를 제외한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3)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는 실질 해결책이 담기지 않은 채 공허한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나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손배·가압류를 해결하려 한다면 즉각 정부 자신이 제기한 공공부문 400억대 손배·가압류를 일괄 취하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사업장 가압류 해결, 합법쟁의 범위 확대, 손배·가압류 금지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Ⅱ. 불법정치자금 소송추진, 임단협과 연계
1. LG, 삼성, SK, 현대를 비롯한 재벌과 기업주들이 차떼기로 정치권에 상납한 수백 수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은 바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그 동안 한 푼의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착취해왔고, 단 돈 몇 푼의 임금인상이나 해고만은 피해달라는 절규에 대해서도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자행해 노동자들을 분신자살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수백 수천 억의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상납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을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정경유착의 더러운 축배를 마신 해당 기업 관련자들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 주모자들을 전원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국차떼기경제인연합으로 드러난 재벌연합단체 전경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방향을 밝힙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해당 재벌·기업 관련자들과 한나라당 등 정치인사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찾아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한 재벌·기업 대표이사,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대선후보·전현직 사무총장 등 정치권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명백히 불법 조성된 비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배임죄는 피할 수 없고 법인세 탈루·분식회계·허위공시 등의 처벌도 불가피하며, 한나라당 등 정치권 또한 공동정범죄를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상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업책임자 즉각 구속 수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위해서도 형사 고발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해당기업 노조원과 소액주주, 정경유착에 반대하는 국민대중 등을 상대로 고발단을 모집하고 각계각층과 논의해 형사고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② 최근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뇌물을 상납한 삼성전자 경영진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승소한 데서 보듯, 불법 정치자금 상납행위는 대표소송을 피할 길이 없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해 재벌·기업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아 민사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한나라 등 정치권으로 흘러간 수백 수천 억대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돌려 받는 한편, 앞으로 기업이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 정경유착 근절 투쟁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벌여나가겠습니다.
①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의 경우, 내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회사 쪽에 한나라 등 정치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것을 공동 요구해 노동자의 피땀을 반드시 돌려 받겠습니다.
전경련 등 재벌·기업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정치권은 가해자요 기업주는 피해자이니 기업인은 일괄 사면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기업은 이 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라면 정치권에 상납한 노동자의 피땀을 돌려 받기 위한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②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은 내년 임단협에서 △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상납 금지 △ 불법 정치자금 관련자 기업경영 영구 추방 △ 투명한 기업경영장치 마련 등 정경유착 근절 방안을 단체협약 공동요구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기업은 수백 수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그 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며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건전한 기업활동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에게 한나라당 등 해당 정당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릴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회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체납처분과 압류절차를 밟아 한나라 국고보조금과 당사, 주모자급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가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검은 정치세력을 끝까지 응징해야만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으로 가장 가혹한 희생을 당하는 천사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 사회세력과 폭넓은 논의와 연대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Ⅲ. 양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조합 등 7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의 실종을 강력 규탄하며,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우리 사회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폭발 직전에 와있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건전한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가져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에 못지 않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성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조합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자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그 직전의 노동부 직업상담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 전국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들의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2년에 걸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밖에도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 농협노동자, 기간제 교사노동자, 국공립병원 비정규 노동자,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의 고통 속에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비정규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는 실태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고, 대책이 미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 문제가 떠오른 지 6년이 지나도록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요구해왔던 비정규 대책도 미뤄지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의지와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해결은 매우 절실하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심각해 비정규 보호법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문의 비정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자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비정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오늘 우리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의 비정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와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부의 경직된 예산 및 인력통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규직이 담당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 여성직종에 대한 차별임금 지급 등 성차별 해소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동일 초임 지급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수당 지급 △수당 및 상여금 차별 금지 △임금인상 차별금지 △기간제 노동자 경력인정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주택 및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을 비정규직 업무에 배치해 차별하는 간접차별도 폐지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위탁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의 물품조달계약제 폐지 △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최저낙찰가제 폐지와 적정낙찰가제 도입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기관 지침 폐지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 △법 위반 시 위탁계약자 자격 박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 견제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고, 법적 수당과 휴가, 모성보호 등의 노동법적 권리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유제한 제외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 비정규 관련 정부 추진법안을 폐기하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 △파견법의 폐지 및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 등의 방향으로 입법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78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 2004년 1월 공동토론회 △ 2월 전국 단위의 결의대회 △ 4-5월 임단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 등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2003. 12. 22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Ⅳ. 2002년 노조조직률 통계에 대한 양노총 논평
1. 노총입장
한국노총은 작년말 현재 노동조합조직률이 11%대로 하락하면서 사상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노동부 발표에 대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최상급노동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신규조직사업 강화등 조직률 제고를 위한 조직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특히 전체 조합원수가 지난해말 160만5천명으로 전년도 156만8천명보다 2.4%인 3만7천249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률 통계상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임금노동자가 증가하여 조직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조직증가율이 노동자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우리의 조직화사업 결과 신규조직이 123군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수는 오히려 938명이 감소한데 대해 납득할수는 없으나, 우리의 조직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반성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조합조직률은 89년말 193만2천415명, 19.8%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노동자의 감소와 비정규직노동자 증가, 산업구조조정으로 조직률이 높았던 제조업노동자의 감소및 서비스분야 종사자 증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감소및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수 증가 등의 노동시장 변화에 우리의 조직화 사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과거 조직사업의 오류와 한계를 반성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확대사업을 위해 연구, 조사사업을 강화하는등 조직확대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산별, 지역조직등 각급조직이 매년 조합원 10%이상씩 증가시키는 조합원배가운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10년후에는 현재조합원의 2배가 되도록 하는 조직확대운동을 범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과 착취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이들을 조직화 하기 용이한 산업별, 업종별, 지역노조 건설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급단체간 마타도어식 조직경쟁은 노동운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노동운동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살 깍아 먹는 조직경쟁 보다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조직확대사업을 적극 지향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2월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민주노총 조합원 68만5천
노동부 <전국노조조직현황> 발표 … 1년 새 4만 늘어
한국노총 되레 줄어 두 노총 격차 20만 아래로 좁혀져
일부 통계 신뢰성 의문 … 한국노총 전택노련 4만 늘어난 근거 부족
1) 지난 1년 새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4만1천641명 늘어난 반면 한국노총은 전년도에 비해 938명이 줄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기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조 수 1천529개 조합원수 68만5천147명, 한국노총은 노조 수 4천63개 조합원수 87만6천880명으로 두 노총 조직규모간 격차가 19만1천7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창립이래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이하로 좁혀진 것입니다.
1995년 창립당시 두 노총은 한국노총 120만 민주노총 41만8천 여명으로 약 78만의 격차를 두고 출발했으나,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를 기점으로 한국노총 88만8천 여명 민주노총 56만4천 여명으로 격차가 32만 명대로 좁혀졌습니다. 그 뒤 2000년 25만7천 여명, 2001년 23만4천 여명으로 유지되던 20만명선도 2002년 말에 붕괴돼 20만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이 확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과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가 판가름 날 2004년이 두 노총 조직규모 격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운동 안팎의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 두 노총 조직규모 추이
□ 민주노총 – 95년 418,154 명 / – 99년 : 564,774명 / – 00년 614,951명 / – 01년 : 643,506 명 / – 02년 : 685,147
□ 한국노총 – 95년 : 1,208,052명 / – 99년 : 888,503명 / – 00년 : 872,114명 / – 01년 : 877,827명 / – 02년 : 876,889명
□ 두노총 격차 – 95년 : 789,898명 / – 99년 : 323,729명 / – 00년 : 257,163명 / -01년 : 234,321명 / 02년 : 191,742명
* 당시 법체계에서 한국노총이 유일 상급단체였던 1995년은 전체 조합원수 – 민주노총 조합원수 = 한국노총 조합원수로 계산. * 1999년부터는 노동부 통계 * 1995년은 민주노총 창립한 해, 1999년은 민주노총 합법화된 해임.
2) 한편 이번 조직현황은 노동부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발표시점을 늦췄으나 신뢰성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6월23일에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발표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10월에 각각 발표했던 노동부는 올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12월말에야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녀 조합원수를 거꾸로 집계(병원노련 남 39,581명 / 여 2,691명 – 현실은 반대임) 하거나 68쪽 다음에 69쪽은 없고 대신 61쪽이 인쇄되는 단순 실수는 제외하더라도 통계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노조조직현황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두 노총 조합원수 증감 추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조직규모가 4만 이상 불었는데 한국노총이 단지 900여명 줄었다는 점은 당연히 주목거리이고 언론 취재도 이 점에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와 신설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그렇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가운데 1만574명이 한국노총으로 2천867명은 민주노총으로 가입했으며, 신설노조 가운데 189개노조 1만2천416명이 한국노총으로, 108개노조 7천852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2001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 자료를 함께 비료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규모는 2001년말 4만3천936명에서 2002년 4만7천390명으로 단지 3천454명의 변동밖에 없고, 노동부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설노조 규모도 미약해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어들지 않은 요인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노동부가 펴낸 2002년 12월 <전국노조조직현황>을 뜯어보면 지난 1년 새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줄지 않은 핵심요인은 바로 전택노련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현황>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조합수 614개, 조합원수 164,721명으로 2001년 12월 현재 현황 택시노련 조합수 550, 조합원수 118,948명에 비해 무려 조합수 64개, 조합원수 4만5천773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민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는 신규노조가 극히 일부 발견되나 명단이 사라진 노조수도 꽤 있어 별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 오히려 많은 노조의 경우 조합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택노련 안에 있는 산별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위원장 권오만)이 2001년 12월 현재 5만7천562명(2001년 현황 24쪽)에서 9만7천248명(2002년 현황 27쪽)으로 갑자기 3만9천686명이 늘어난 것이 주목됩니다.
산별노조인 택시노조 조합원수가 1년 새 갑자기 4만 명이나 불어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전택노련 산하 기업별 노조가 대거 산별노조로 전환했거나 둘째, 노조가 없던 택시회사에서 신규노조를 결성해 택시노조 분회로 가입했거나 셋째, 분회 결성 없이 개별 조합원이 늘어났을 경우 넷째, 민주택시연맹 소속 노조가 한국노총으로 옮겨갔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조직현황 5쪽∼332쪽과 2002년 조직현황 5쪽∼346쪽을 비교해보면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추세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둘째 경우는 노동부 발표 189개 신설노조 1만2천416명 한국노총 가입 사실에 견줘서도 4만 명 증가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택시회사 조합원이 많아봐야 수백 명인 현실에 비춰봐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 째 경우는 더 가능성이 없고 네 번 째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노동부가 이 대목을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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