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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직장인 근소세 작년보다 10-46%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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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직장인 근소세 작년보다 10~46% 더 낸다

• ● 재경부, 2007 간이 세액표 확정

발행일 : 2007.03.02 / 종합 A3 면 기고자 :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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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의 급여가 작년보다 평균 6.0%(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46% 더 걷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數), 의료·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낸 뒤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정부 전망대로 근로자 봉급이 작년보다 6% 올라갈 경우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

예컨대 작년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해 월급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작년 2만8950원에서 올해는 4만2210원으로 45.8% 오른다.

또 작년에 월급여 300만원을 받은 2인 가구 근로자가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매달 근소세는 24.5%(13만6840원?17만310원) 오른다.

작년에 월급여 500만원을 받은 4인 가구 근로자(20세 이하 자녀 둘)가 올해 530만원을 받을 때는 근소세가 10.4%(41만1320원?45만4110원), 월 급여가 700만원에서 742만원으로 오를 때는 근소세가 10.5%(88만4850원?97만775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이 1인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2인 부부 가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자는 세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착시(錯視)현상”이라며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쥐꼬리만한 다(多)자녀 가구 보조

정부는 올해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줬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경감책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올해 월 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중 20세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가장 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은 290만8500원이다. 반면 자녀가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은 290만141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줬다지만 한 달에 겨우 7090원 보조를 해주는 데 불과한 셈이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20세 이하 자녀 둘을 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는 세금 경감 혜택은 7080원이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무안할 금액이다.

◆10년을 방치한 과표 구간

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독신 근로자, 무자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430만명의 해당 근로자가 총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물가·명목임금 상승에 맞춰 과표(課標·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는 바람에 개별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근소세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은 8000만원 이상으로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임금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현재 5만3000명으로 96년보다 8배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그래픽>올해 월 급여가 6.0%(정부 추정치)오를 때 근로소득세 얼마나 늘어나나

<표>올해 근로자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 되는 갑근세

3월2일자 조선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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