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노총에서 퍼온글
호 소 문
충남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한 SKC㈜에서 지난 6월16일 사측의 강제퇴직권고에 맞서 퇴직거부의사를 밝혀온 임상덕을 비롯한 8명의 사원은 정리해고예고 통보서를 접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여러분께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SKC천안공장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분으로 조합원 169명과 비 조합원 43명등 총 216명을 희망퇴직과 위로금이라는 허울을 덧씌워 회사에서 강제로 내몰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강제퇴직권고에 불응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9명에 대해 사측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합의내용도 무시한채 노동조합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내어 희망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당신이 대상자다,나가지 않으면 해고예고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겠다,위로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쫏겨난다”는 협박과 회유로 사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가해왔다. 심지어 면담을 거부하며 회피하는 사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3월30일 회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당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이러한 경영위기의 원인을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기야 4월12일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의 실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의 위기상태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그저 단순히 비용절감(인건비 절감)차원의 인원 감축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SKC의 재무구조는 2004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에 잘나타나 있듯이 2002년 928억, 2003년 1017억, 2004년 595억의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4년간 노동조합과 임,단투시 합의된 사항을 뒤돌아보면
2001년 임금 5.5%(본봉기준)인상과 단체협약의 임금성 부분을 합하면 9.98%를 인상하였고 일근자에게는 주40시간의 고정O/T인정에 합의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단협이 없는 해 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8.7%인상과 교대근무자에게 고정O/T 주 40시간 인정, 4조3교대(수원사업장)및 임금저하없는 주 5일근무제(2003년 1월시행)에 합의하면서 성과급도 100%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임금 7%의 인상과 성과급 100%지급,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대폭 늘렸고 천안사업장의 4조3교대에도 합의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외형상 임금을 동결하였지만 고정O/T를 본봉화하여 25시간을 포함시켰고 5시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12.4%의 인상효과가 있었으며 당해 년말에 정액으로 50만원 지급 및 2005년 구정에 기본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이런 경영상태를 이어온 회사가 갑자기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고회피 노력이라고는 고작 희망퇴직을 빙자한 강제퇴직권고로 사원들을 내몰았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또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선정하였고 이는 개별 면담을 통해서 부서장들이 대상자들에게 한 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그것은 분명 희망퇴직이 아닌 강제퇴직이며 절차와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한 명백한 부당해고인 것 입니다.
2005년 4월 28일 회사는 노동조합과 구조조정관련 1차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노조는 사측의 희망퇴직안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5월 11일 2차 협상역시 노조에서는 사측의 희망퇴직안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사 협상과정에서 구조조정 철회를 조건으로 노조에서 제시한 상여금 200% 삭감과 2005~6년 2년간 임금동결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5월19일 노조와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하고 이와 동시에 이미 선정된 인원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할 것을 강제로 종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월23일 희망퇴직의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월3일까지 계속 기한을 연장해 오면서 “당신은 이미 대상자이기 때문에 희망퇴직자수가 충족되어도 당신은 나가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계속적으로 사원들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희망퇴직 강행 법 절차 라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으며 과정상에서의 불법성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 중 근기법 제31조가 명시하는 급박한 경영상의이유와 회사의 성의 있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근기법의 근본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정리해고의 기본요건 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회사가 2005년 초까지 신입사원을 다수 채용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하고, 생일선물 단가를 인상했으며 사내에 사용하기에 전혀 하자 없는 사무용 책걸상들을 몇 억씩 들여가며 모두 새것으로 교체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설비의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의 모든 사원들은 사측에서 제시하는 경영적자 논리가 전혀 합당하지 못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지극히 비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는지의 사실도 심각하게 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회사에 몸바쳐 성실히 일해온 사원들을 단지 경영악화를 이유 삼아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 거부 하고 있는 9명의 잔류인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는 사측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해온 SKC가,대기업으로서 가져야할 도덕성과 기업윤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이런 파렴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하며 강제퇴직을 거부해서 정리해고 예고장을 받은 9명은 다음과 같이 천안공장 공장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리해고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리해고예고자 9명 전원을 즉시 원직에 복귀 시켜라!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자행했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라!
위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정의라는 것을 밝혀낼 것이며 이 또한 여의치 않을 시에는 우리 9명의 온몸을 불살라서라도 끝까지 투쟁하여 생존권을 쟁취할 것 이다.
여러분!
우리는 꼭 공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여년이 넘는 청춘을 고스란히 SKC에 묻었습니다.
그 댓가가 정리해고예정자라는 종이 한장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아이들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치욕스런 불명예 만큼은 꼭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 SKC㈜천안공장 정리해고 예고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