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연맹공지] 맹비체납 사업장 맹비납부 독려
연맹 총무국에서는 2004년 9월30일을 기준, 맹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노동조합에 2004년 12월 30일까지 맹비를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총무국에서는, 하반기를 맞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지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노련 맹비가 적기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맹 총무국에서는 2004년 9월30일을 기준, 맹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노동조합에 2004년 12월 30일까지 맹비를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총무국에서는, 하반기를 맞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지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노련 맹비가 적기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