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연맹공지] 칩팩코리아, 사측이 일방중재 신청!!
경기도 이천 아미공단에 있는 칩팩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윤동현)은 지난 7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6~27일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8일 파업에 돌입하려 하였으나, 사측이 단협에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경기지노위에 일방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칩팩코리아 사측은 단협 제 103조의 조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쟁의행위가 알선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노동관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르는 중재신청이나, 노동조합과 회사가 상호인정한 중재기관에 한하여 각각 사전 통보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신청할수 있다] 중 노동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중재신청을 근거로 일방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노동조합에 이에 사측이 주장하는 단협근거가 억지논리라며 일축하고, 29일 중재신청사건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사항 사전파악을 위해 경기지노위에 출석하였을때 사측논리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임금인상(노조 11.3%요구, 사측 8%제시)과 중국칩팩과 한국칩팩의 합병에 따른 합병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