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연맹공지] 최저임금 641.840원 결정!!
오는 9월부터 2005년 8월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25일 정오 경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에서 월 641.840원, 일급 22.720원, 시급 2.84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에 비해 13.1% 인상된것이다.
노동계는 애초 전산업노동자 정액급여의 1/2인 766.14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위원측과 공익위원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저임금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사회보장과 세제 금융지원 등 경감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수립할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계 위원측은 당초 요구안을 수정하여 13.1의 인상을 제시, 최저임금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15명의 찬성으로 200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들은 24일부터 노숙투쟁에 이어 25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던 양대노총조합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하면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향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수준)의 절반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할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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