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연맹공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중
금속노련에서는 직장내 성희룡 예방교육 실시 독려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3 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이에 각 조합에서는 붙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을 참고하여 소속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아직 작성치 않은 조직에서는 빠른시일내 작성하시어 본노련 여성국(FAX : 02-864-0457)으로 발송바랍니다.
첨부파일 :
성희롱설문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