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전북지역본부
규정·규약
금속노련 전북본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본부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금속노련의 선언과 강령을 관철하고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조건의 향상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라 칭하며 약칭은 금속노련 전북본부라 한다.
제3조【구성】금속노련 규약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금속노련에 가맹하고 금속노련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는 노동조합 및 지부(이하 '가맹노조')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금속노련 전북본부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
제5조【사업】본 지역본부의 제1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집행한다.
1. 금속노련의 지시 및 위임사항 처리
2. 각 기관의 결정사항 집행
3. 노조 간 정보교환 및 연락제휴의 강화
4. 교육, 홍보,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지도 및 쟁의지원에 관한 사항
6. 안전, 보건, 후생, 복지 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본 지역본부 가맹노조는 지역본부 운영에 있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지역본부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대우받을 권리
2.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지역본부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지역본부의 지도와 협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7조【의무】본 지역본부 가맹노조는 지역본부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금속노련의 규약과 제규정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 준수의무
2. 금속노련과 지역본부 각급기관의 의결사항 이행의무
3. 의무금 및 결의된 각종기금 납부의무
제8조【의무금의 납부】의무금은 매월 가맹노조의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며, 계산된 의무금이 5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00원을 납부한다.
제3장 기 관
제9조【기관】본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대표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10조【대의원대회】본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가맹노조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3.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4. 임시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맹노조 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5.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개최일 10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의원대회의 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본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지역본부 임원 선출
5. 자산의 관리 및 처분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의
제12조【대의원의 배정】본 지역본부 대의원 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의 배정은 가맹노조가 대의원대회 개최 전월까지 3년간의 월 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단수 51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단, 신규노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2. 최초 의무금 납부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맹노조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제13조【대표자회】본 지역본부의 상시적 의결 기구로서 대표자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회는 지역본부 가맹노조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정기대표자회는 매월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표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맹노조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대표자회의 기능】대표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 처리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및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3. 당면 노동정세 검토 및 대책수립
4.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항목간 전용 승인
6.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5조【상무집행위원회】본 지역본부의 상무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하여 의장이 임명한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또는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대표자회의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3.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17조【결의】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특별결의】본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으로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탄핵
3. 긴급 동의
4. 번안 동의
제4장 임 원
제19조【임원】본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약간명
제20조【임원의 임무】본 지역본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 지역본부를 대표한다.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지역본부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 의 장 :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의장, 부의장을 보좌하며 지역본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감사 :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 대의원대회 및 대표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 및 임기】본 지역본부 임원의 선거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의장과 사무국장은 선출된 의장이 지명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회계감사는 추천을 통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지역본부 의장선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회의 결의로 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취급케 한다.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운영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제한 및 통상관례】본 지역본부 운영규정이 금속노련의 규약 및 제규정과 충돌하거나 위배될 경우 금속노련의 규약 및 제규정을 따르며, 본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본 운영규정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규정 제8조는 2022년 1월 의무금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1년 12월까지의 의무금은 현행 납부금액을 유지한다.
2. 운영규정 제10조제3호, 제10조제5호는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소집은 2020년 9월 3일 개최된 전북지역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금속노련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고하도록 한다.
3. 운영규정 제12조제1호는 2022년 1월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1월까지의 대의원 배정은 3년간 가맹노조에서 납부한 의무금을 월 평균하여 30,000원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고, 단수 15,001원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신규노조는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가입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적용하여 배정한다.
4. 운영규정 제12조제1호의 효력을 적용함에 있어 2021년 12월까지의 의무금은 1인당 300원으로 환산하며, 2022년 1월부터의 의무금은 1인당 500원으로 환산하여 대의원을 배정한다.
5. 운영규정 제22조는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선거관리는 금속노련에 위임하여 임원 선출을 진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