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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사업장지원정책 설명 /충남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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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충남지역본부의 부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노사민정협의 사무국장 안성환입니다.
지난 대표자회의에서 소개드린바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사업장에 대한 충남도 정책지원자료입니다.
– 주52시간제 싱행과 관련해 사업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1) 5~300인미만 사업장
2) 주52시간제를 법적용 시점보다 조기도입하는 사업장
3) 노동시간 단축성과로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최대100만원을 2년간 지원
4) 전사업장 적용이 아닌 부분공정개선에 의한 단축효과가 있을 경우도 해당 됨  

파업을 첨부하려는데 용량이 많아 첨부가 불가능해서 연락처 남깁니다.

010-2789-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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