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17만 금속노동자와 함께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17만 금속노동자와 함께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은 기후 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17만 조합원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고 산업 대전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국회 철강포럼 회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이제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가동된다. 특위는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증명해야 한다. 철강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무총리가 직접 사령탑이 되어 나서야 한다. 생사의 기로에 선 철강산업 생태계의 복원과 노동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 등 시대적 난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듯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일각이 보인 시대착오적인 노동관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법안 심사 중 특위 위원 구성에 ‘노동계’가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산업 전환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대변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노동자 없는 철강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배제된 탄소중립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 일부 정치권의 이러한 낡은 노동관이 향후 법 시행 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스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금속노련은 법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이 녹색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 또한 조속한 하위 법령 마련으로 국회가 보여준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K-스틸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지체 없이 철강산업 지원에 나선다면, 금속노련 역시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11.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